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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트〉 디지털 문턱을 낮추는 법과 배움터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한 권의 법과 그 법이 작동시키는 세 가지 장치 그리고 통신비 지원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키오스크 앞에 선 어르신과 AI를 활용하는 1인 창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정책들을 이번 정책 노트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이 약속하는 권리

이 장에서 인용한 두 조항은 ‘디지털포용법’의 핵심 내용을 답고 있습니다. 제1조는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로 정의합니다.

키오스크, 배움터, 영향평가가 맡는 일

법이 약속한 세 가지 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장치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정책 노트에서는 각 장치의 책임 주체와 이용 자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치 누가 책임지나 누가 지원받나 어디로 문의하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키오스크 제조사·임대 사업자(종전에는 점주만) 어르신·장애인·디지털 약자 키오스크 사업자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디지털배움터 (전국 69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오스크 이용·AI 서비스 활용·AI 리터러시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무료) 가까운 배움터 검색 및 수강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NIA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자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개별) 일상에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디지털포용 안내

세 장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도 분명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누군가의 일상을 가로막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맞춰 시작하는 키오스크 의무

키오스크 접근성 정책은 제조사나 임대 사업자에게 한꺼번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준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시행 시점
대기업·중견기업 디지털포용법 시행 후 3개월 계도기간 종료 시점
중기업 시행 후 6개월 뒤
소기업·소상공인 시행 후 1년 뒤

끊기지 않는 연결을 위한 통신 요금 개편

디지털 사회에서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정부와 통신 3사가 함께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서는 아무도 디지털 연결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보장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항목 적용 회선·인원 연간 부담 경감
데이터 안심 옵션 기본 제공(데이터 제공량 초과 후에도 메신저·지도 검색 등 기본 인터넷 유지) 약 717만 회선 한 해 약 3,221억 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음성·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 약 140만 명 한 해 약 590억 원

참고 출처

이 장에서 인용한 두 조사는 모두 공식 자료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77.9%·고령층 71.8%’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낸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60대 14.3%·70대 이상 4.9%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은 같은 두 기관의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인용했습니다.